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7고정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2.부터 2017. 3. 2.까지 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 1. 18. 21:20 경 평택시 평택동 ' 평 택 역' 앞 노상부터 적발장소 인 같은 시 지제동 ' 지제 역'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행사실 진술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