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원룸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