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1 2017고정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간자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07:58 경 대구 달성구 C에 있는 D 건너 편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B), 의무보험 가입 내역 (B), 무보험 운행 내역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