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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30 2015가단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AB 전 555㎡에 관하여 2008.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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