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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867 | 종부 | 2016-04-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867 (2016. 4. 25.)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보유중인 OOO 외 2필지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2015.11.2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면서 201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3.24.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OOO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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