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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본사와 공장간의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4911 | 기타 | 1995-01-09
[사건번호]

국심 (1995.1.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과세기간에 본사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의 불공제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과소하게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련 법규정과 예규등의 취지로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산업주식회사의 포항공장(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서 1991.12.31~1993.3.31 기간중에 3회에 걸쳐 본사로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82,803,297원)만을 발행교부하고 같은기간중에 본사로부터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3,582,803,297원)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4.3.24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2,405,500원(1992년 제1기 예정, 1992년 제1기, 1993년 제1기)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장에서 본사로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동일건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위 거래는 타법인과의 위장거래도 아니며 조세의 포탈 또는 탈세목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전체로 보아서는 포탈 또는 탈세된 세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중 많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신고시 신고납부하고,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확정신고 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하여 확정신고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동지: 부가 22601-594, 1987.3.31)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과세기간(1992.1 예정, 1992. 1확정, 1993. 1 확정)에 본사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의 불공제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과소하게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련 법규정과 예규등의 취지로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제2항에서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예정신고 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2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본사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내역과 본사로 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내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교부내역

(단위: 원)

매 출 세 금 계 산 서

매 입 세 금 계 산 서

일 자

품 명

금 액

일 자

품 명

금 액

91.12.31

92. 3.31

93. 3.31

Hot Coil

R/H Beam

1,657,746,775

1,581,106,522

343,950,000

92.1.4

92.4.1

93.4.1

Hot Coil

R/H Beam

1,657,746,775

1,581,106,522

343,950,000

3,582,803,297

3,582,803,297

한편,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법소정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가공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3.24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2,405,50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1년 제2기 및 1992년 제1·2기,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2항, 동법 제19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고,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금액에 가산하거나 환급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포항공장에서 본사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1991년 제2기 확정신고, 1992년 제1기 예정신고, 19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더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본사로부터 포항공장으로 발행교부한 가공매입세액금계산서는 1992년 제1기 예정신고, 1992년 제1기 확정신고, 1993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소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2,405,5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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