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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 130 당수시민 농장 앞 삼거리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인정 프린스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호 매실 방면에서 당수동 방향으로 농기계 전용도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18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과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인지 기능 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사실 확인 원, 2016 형제 108016호 기록 사본, 일몰시간 확인, 교통사고 민간 심의 위원회 심의의 결서

1. 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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