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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93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 D, C에게 각 500만 원, 피해자 F에게 300만 원,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전형적으로 점조직화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가담자들을 적발하기 어려워 범행을 근절시키기 힘든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또 다른 범행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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