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999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일부기각 (소장부본이 2015. 9. 29.까지 송달된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