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40766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