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200 (1995.06.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 【불복】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9.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01.31㎡ 및 그 지상건축물 109.1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액(43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16,000원, 농어촌특별세 954,800원, 합계 11,370,80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2.1.5 청구외 ㅇㅇㅇ에게 6천만원을 대여하고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면서 1993.10.15까지 4억 6천만원을 지급하고, 1994.9.13 1억원을 지급하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1993.10.15 청구외 ㅇㅇㅇ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1994.9.13까지 나머지 금액(4억 6천만원)을 지급키로 한 후,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도록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였으나, 1994.9.12 나머지 금액을 도저히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지급일(1994.9.13)에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이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청구를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8조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1995.3.11 통보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1995.5.10)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해야함에도 67일이 되는 1995.5.17 내무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제출된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지방세 심사청구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