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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 및 성공보수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5164 | 법인 | 2008-10-22
[청구번호]

조심 2007서5164 (2008.10.2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소송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8구0877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7.1.2.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 ~ 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967,747,85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0,061,1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성공보수금 2,967,046,061원을 2001.1.1 ~ 12.31 사업연도의 익금 및 2001년 제2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그 성공보수금을 1,636,363,636원으로 감액하여 그 귀속시기를 2006.1.1 ~ 12.31. 사업연도 및 2006년 제1기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1.3.23.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서 2001.4.6. 청구외 OOO, OOO과 OOO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업무집행결과 수익률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익의 20%를 성공보수액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조합규약 제30조)하였으나 조합은 2001 사업연도에 성공보수금 3,263,750,667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 성공보수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채 2001.12.23 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청산하였다.

(2) 금융감독원장이 2002.1.31.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검사시 조합으로부터 성공보수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차적으로 조합의 최대지분을 가진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005.4.15.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되었으며, 2006.2.2. 고등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해 특정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추가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18억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았다.

(3) 처분청은 2006.4.10부터 2006.7.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성공보수금에 대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중소벤처 경쟁력강화 기업구조조정조합 1호” 결성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 및 투자자금 유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관련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5) 이에 처분청은 2007.1.2.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967,747,85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0,061,18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는 한편, 2007.1.3.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금액 : 484,000,000원, 소득귀속자 :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를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원판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판결등에 의하여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같은뜻 OOO, 2003.11.8)으로 쟁점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2001사업연도가 아닌 그 받을 권리가 확정된 2006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익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되는 것(OOO, 1993.6.22)으로 청구법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쟁점 성공보수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심 및 2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법원의 조정을 통해 18억원만을 받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수익은 32억원이 아닌 18억원이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소벤처경쟁력강화기업구조조정조합1호의 결성과 관련 조합원 모집 및 자금유치를 의뢰하는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의하면 조합 결성을 위하여 조합원 모집 및 이와 관련된 투자설명과 조합결성 관련 부대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위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위 조합이 결성되었고, 금융감독원에 조합이 등록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12.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2.1.16 계좌이체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투자유치계약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써, 투자유치계약서, 회계원장, 매입세금계산서, 계좌이체통장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바와 같이 실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검찰청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수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성공보수금은 청구법인이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조합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익률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의 20%를 성공보수금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성공보수금은 32억원이며 그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200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최용준, 이용둔은 검찰청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액은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없는 다른 거래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 및 성공보수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3.23. OOO로 개업한 이후 2002.10.2 OOO, 2005.4.7. OOO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2002년 주주현황을 보면, 발행주식 1,400천주중 청구외 OOO가 1,111천주(79.4%)를 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1.4.6. 청구외 OOO 등과 조합을 결성하여 업무집행 조합원이 되었고, 조합의 운영결과 그 수익률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그 초과하는 수익의 20%를 청구법인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조합규약에 의해 약정하였다.

성공보수금에 대한 조합규약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기간중의 수익률이 연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를 초과하는 수익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합규약 제30조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서 조합의 운영비용,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 및 성공보수를 공제한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조합규약 제37조에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합원 총회 개최요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 OOO은 조합규약 제30조의 성공보수 규정의 삭제 등 조합규약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합원총회 개최시 동 조합규약 개정의 건이 상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조합은 2001.6.7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청구외 OOO, OOO 등 7인을 조합원으로 새로이 가입시켜 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216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과 조합원들의 출자지분 비율은 별첨 <표1>과 같다.

(마) 2001.12.2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조합을 조기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청구법인을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잔여재산 총액 52,435,645천원에서 업무집행 조합원인 청구법인에게 관리보수 712,800천원, 운용비용 223,665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조합원 지분비율에 따라 별첨<표2>와 같이 배분하기로 하였다.

2001.12.2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표 청산인인 청구법인이 조합재산 운용결과를 보고하고 결산 대차대조표 등의 보고서를 승인하는 한편, 조합 잔여재산도 조합원 지분비율대로 배분됨에 따라 조합의 청산절차는 종결되었다.

(바) 금융감독원장은 2002.2.18 ~ 2002.3.11 청구법인에 대하여 업무검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조합으로부터 성공보수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성공보수를 징구하지 않은 것은 당시 OOO 관련 지분이 2/3이상으로 이러한 조합원들의 요청에 반대하는 경우 소송으로 인한 대외적 신인도 하락등을 감안 법적대응을 자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2.6.28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은 “조합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성공보수를 징구하지 않은 것은 수익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항이며,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규약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사) 금융감독원장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6.11 및 2002.7.8 조합의 모든 조합원들에게 성공보수금을 별첨<표3>과 같이 청구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별첨<표3>과 같이 성공보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못하자 조합원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청구외 OOO을 상대로 2002.11.7. 성공보수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민사소송 1심(OOO, 2003.8.28.) 및 2심(OOO, 2004.4.14)에서 청구법인은 조합규약에 의해 성공보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고 이에 조합원인 OOO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법원에서 “원고회사(청구법인)는 소외조합과는 별도로 결성될 OOO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얻는 대신 소외 조합으로부터 규약 제30조제1항 소정의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거나, 소외조합의 해산당시 피고측이 관리보수 감액 등의 내용으로 조합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대신 소외 조합으로부터 규약 제30조제1항 소정의 성공 보수금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관련 민사소송 대법원(OOO, 2005.4.15) 판결은 청구법인이 성공보수금을 포기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고, 당초 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후 다수 지분권자가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성공보수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판결에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다.

대법원의 원심파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OOO 성공보수금, 2006.2.2)은 조정조서에서 피고 OOO이 원고 청구법인에게 2006.3.17까지 18억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추후 피고 OOO, OOO, OOO 및 OOO에 대하여 성공보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

(자)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판결등에 의하여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받을 권리가 확정된 2006사업연도로 보아야 하고, 그 금액도 법원의 조정을 통해 1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은 18억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차)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이 건 쟁점성공보수금에 대해 조합의 청산절차가 종결된 2001사업연도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조합규약에 따라 쟁점성공보수금의 지급의무와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는 바,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이 때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와 사안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2004.11.25. 같은뜻임).

(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에 용역을 제공하였고, 조합의 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쟁점성공보수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성공보수금에 대한 청구법인과 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다툼이 제기되었고, 나아가 쟁점성공보수금의 지급의무 존부에 대해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1심(OOO) 및 2심(OOO)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한 점, 대법원(OOO)에서 승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되었음에도 2006.2.2.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쟁점 성공보수금중 18억원밖에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2001사업연도에 쟁점 성공보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의 조정에 의해 지급받은 18억원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조정조서는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다툼이 있어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하나 일부 사실관계만을 인정받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어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어 청구법인이 전액을 승소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18억원)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법원의 조정성립일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에 쟁점 성공보수금중 조정성립으로 확정된 18억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1,636,363,636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또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된 2006년 제1기에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OOO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사업자(대표이사 OOO)로서 업종이 “도소매, 써비스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투자유치 약정을 위한 투자유치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조합원 모집 및 이와 관련된 투자설명,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한 조합결성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 중 청구외법인과 (주)벤처라이프의 주선으로 결성된 조합원지분에 대한 성공보수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되, 청구외법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440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확정되는 때에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합결성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중소벤처 경쟁력강화 기업구조조정조합 1호는 2001.11.20. 결성총회를 개최한 사실과, 정리절차중인 OOO 인수를 위한 출자금으로 2001.11.19 평화은행에 개설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업무집행조합원인 청구법인이 719백만원을, OOO가 4억원을, OOO이 550백만원을 각각 입금하였고, 일반조합원인 권인외 41명이 8,831백만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중소벤처 경쟁력강화 기업구조조정조합 1호는 2001.12.6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되어 등록증이 교부(OOO, 2001.12.6)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회계담당 이사 OOO, 회계부 OOO 대리의 검찰 진술조서에서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매출액을 계상하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OOO)에 2002.1.16. 484백만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2002.1.4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440,000천원이 입금되었고, 2002.1.16 한빛은행에 1억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 대체전표의 기재내용이 청구법인의 입금내역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가공거래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2005.6.1. 매출세금계산서 5매 합계액 5,999,500천원을 실물거래없는 허위매출로 보아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경정한 사실과 2005.6.20. 청구외법인을 OOO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중소벤처경쟁력강화기업구조조정조합 1호의 조합원 모집 및 자금유치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투자유치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을 감액하여 경정한 사실과 OOO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하여 작성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회계담당 이사 OOO 및 대리 O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투자유치 용역을 실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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