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2. 소외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39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같은 날 B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는 위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B, 수탁자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우선수익자 원고로 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7. 22. 소외 주식회사 태평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10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2. 3. 27. B를 대리한 소외 D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확인서(을 제1호증)’를 받았다.
유치권확인서 현장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건축주: E (소유주 B) 공사금액: 일억삼천이백만원정 (\132,000,000원) 위 현장에 골조공사를 하고 계약금액(\132,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지급받고 나머지 102,000,000원은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므로 건물 소유주인 B는 채권자 피고에게 위 현장에 유치권 성립과 102,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피고에게 주겠음. 다.
피고는 2013.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15.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고, 다만 신탁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