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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0089 | 부가 | 2013-03-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0089 (2013.03.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상 출하지와 청구인이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로 정상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588-4에서 ‘OOO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7.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유류운송업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보관하였고, 매입대금은 계좌이체하였으며, 거래당시에 OOOOOO가 자료상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가 신고한 매입 및 매출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거래사실 입증을 위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 및 유류운송업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반되는 형식적 증빙이라 할 것이고, 오히려 OOOOOO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유류의 입출고 사실이 없는 저장탱크에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제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OOO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OOOOOO본점은 OOO이나 조사일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지점은 OOO로 컨테이너박스에 여직원 1명이 근무중이며, 유류판매업 등록신청시 제출된 유류저장시설인 OOO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임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어떤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OOO소재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차계약은 허위로 작성되었다.

(다) 출하전표상 전체물량의 70%를 운송한 차량기사 김OOO과 강OOO에 대한 확인한 결과,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와 주식회사 OOO에너지를 알지 못하며 출하전표상의 기록내용은 모두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 등개별주유소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법인의 사업용계좌(OOO 외 2개)로 이체된 후 대부분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이OOO 계좌로 이체되어현금출금되었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계좌사본,차량기사 강OOO의 사실확인서(2012.9.5.,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지도검색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인 OOO저장소에서 청구인의 운영한 OOO주유소간 거리는 276㎞이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OOO가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또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상에 유류가 OOO에서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까지는 장거리(276㎞)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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