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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장해급여-기타 | 2015 제3088호 | 기각
사건명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장해급여-기타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07

요지

장해 재판정 신청에 따른 방광기능의 상실로 기존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내용

▶ 요지장해 재판정 신청에 따른 방광기능의 상실로 기존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3088호▶ 사 건 명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08. 4. 27. 업무상 재해로,‘제1요추체 방출성골절, 척수신경손상(원추부 증후군) 및 소대변신경장애, 기질성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변실금, 신경인성 장, 욕창, 고부완선(곰팡이성질환)’으로 2009. 6. 28. 요양 종결하고 장해7급4호(원처분 9급15호였으나 심사청구결과 취소되어 최종장해 7급4호) 결정 받은바 있으며, 2014. 11. 27.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해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병원에서 실시하였다.나. 원처분기관에서 2015. 3. 13.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종결 당시 장해 상태와 비교하여 비뇨기 계통의 악화소견은 보이나 장해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장해 등급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에 따라 ‘중증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7급4호 결정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2009. 6. 28. 치료 종결이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방광기능상실(소변의 배출기능과 저장기능, 감각기능 상실), 직장·항문 기능상실(대변의 배출기능과 저장, 감각기능 상실)되어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함. 2015. 2. 5. ○○○○병원진단서에 따르면 영구적인 방광무감각 및 배뇨근무수축성, 신경인성방광으로 판단되며 손상후에 배뇨감각 없어 청결간헐적도뇨 및 실금양상의 배뇨를 하고 있고 방광이 해부학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 감각기능과 요배출 및 저장기능이 소실된 상태라는 소견임. 청구인의 장해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나 비뇨기장해로 등급을 판단하거나 어느 것이든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해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재판정 특진소견서에 나와 있는 방광기능상실로 3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원처분기관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사본6)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7)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진단서 사본8) 진단서(○○○○병원) 사본9) 진료기록지 사본10) 검사기록지 사본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2) 기타 참고자료4. 사실관계청구인은 2008. 4. 27. 업무상 재해로,‘제1요추체 방출성골절, 척수신경손상(원추부 증후군) 및 소대변신경장애, 기질성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변실금, 신경인성 장, 욕창, 고부완선(곰팡이성질환)’으로 2009. 6. 28. 요양 종결하고 장해7급4호(원처분 9급15호였으나 심사청구결과 취소되어 최종장해 7급4호) 결정 받은바있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4. 11. 27.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장해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병원에서 실시하였다.5. 전문가 의견가. 장해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소견방광기능 완전 상실. 영구적인 방광무감각 및 배뇨근무수축성 신경인성방광으로 판단됨. 손상 후에 배뇨감각 없이 청결간헐적도뇨 및 실금양상의 배뇨를 하고 있음. 방광이 해부학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 감각기능과 요배출 및 저장기능이 소실된 상태임. 심한 요실금으로 상시 패드착용하며 치료위해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이 필요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환자는 자가도뇨로 300ml 정도의 소변을 배출하고 있어 위축 방광(50cc이하)까지 방광기능의 부전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상당한 방광기능장애(2009년에 비해 악화됨)가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종결 당시 장해상태와 비교하여 비뇨기 계통의 악화소견은 보이나 장해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장해등급 유지함이 타당하여 장해등급은 변동 없이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7급4호로 결정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1급제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제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제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제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장해등급에 있어서는 흉복부 장기, 비장, 신장 또는 생식기의 장해에 대하여 8개 등급으로 구분- 흉복부 장기의 장해는 흉부장기, 복부장기, 비뇨기, 생식기 장해로 구분되며 별도의 장해등급으로 정하는 비장, 신장 및 생식기 장해를 제외한 장해는 그 ‘간병 필요성 및 노동능력 제한’ 정도에 따라 제1급, 제2급, 제3급, 제5급, 제7급, 제9급에 해당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애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방광장해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제3급, 제7급, 제11급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최초 요양 종결 당시보다 방광기능의 악화소견은 보이나, 배뇨의 저장기능은 보존되어 있고, 자가도뇨로 300ml 정도의 소변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위축 방광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4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장해등급을 상향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최초 요양 종결 당시보다 방광기능의 악화소견은 보이나, 배뇨의 저장기능은 보존되어 있고, 자가도뇨로 300ml 정도의 소변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위축 방광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4호에 해당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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