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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219 | 농특 | 1998-09-12
[사건번호]

국심1998경1219 (1998.09.12)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00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수용된 대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도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1995경32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3.7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같은 곳 OOOOOOO 대지 1,157㎡(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가 93.12.28 사업인정고시된 시흥연성2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시흥시에 95.4.6 수용됨에 따라 시흥시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418,502,500원을 수령한 후, 96.5.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부칙(1993.12.31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00,000,00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이유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7.12.16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5 심사청구를 거쳐 9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어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수용되므로서 면제받은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직접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53조 제55조(8년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등의감면)....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시흥연성2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결과 시흥시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00,000,00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같은 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나 특례 모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 경과조치 중 농어촌특별세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취지의 감면규정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5경3273, 96.2.9),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시흥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수용된 대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도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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