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노28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국세청 담당 공무원과 교제하고 피해자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범행의 성격상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대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는 없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동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이 정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거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