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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457 | 소득 | 2008-11-20
[사건번호]

조심2008중2457 (2008.11.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상당액만큼의 실제 지급한 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번지에 소재하는 OO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2기~2004.2기중 자료상인 (주)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6,353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216,353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2.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38,173,270원, 2003년 귀속 21,029,880원 및 2004년 귀속 45,471,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 인건비가 존재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인건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2기~2004.2기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OO)

(2)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은사실이나, 과대계상된 필요경비로 인하여 동업자 권형유지, 소득율 조정및 4대 보험의 부담을 줄이고자 실지지출된 부외 인건비를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02년~2004년 귀속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내역이 별첨〈표〉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직원들의 급여지급 확인서 및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은행 통장내역을 보면 매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동 금액을 급여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는 지출된 금액이 급여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 및 수표가 인출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금액이 직원 개개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직원들의 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상당액만큼의 실제 지급한 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부외 인건비를 지급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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