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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4192 | 상증 | 2020-02-19
[청구번호]

조심 2019중4192 (2020.02.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외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는 점, 이혼조정 이후 발생한 쟁점금액 입금거래는 재산분할의 이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양육비가 아닌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중국내 소득에 있다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11월 전배우자인 OOO가 소유하던 OOO 소재 “OOO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OOO 심천에 “OOO”를 설립하여 2013년 초까지 운영하였으며, 2012.10.29. OOO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여 2012.11.22. 조정성립OOO으로 이혼하였다.

나. OOO장은 2018.11.13.~2019.3.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3.1.7.~2013.6.3. 기간 동안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7.23. 청구인에게 2013.1.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4.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3.6.3.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으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의 자금 원천은 청구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일부 OOO의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OOO의 현금 이전을 달리 설명할 동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전남편인 OOO와 OOO에서 2012년경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OOO에서의 송사 및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귀국하였고, 2012.11.22. OOO와 이혼조정에 합의하였으나OOO, OOO에서 영위하던 사업자금이 제대로 복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조정에 따른 합의사항의 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은 동 시기에 OOO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식하면서도 OOO로부터 송금된 쟁점금액은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의 과세권에 따라 납세한 부분을 다시 국내에서 이중과세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OOO가 2013년 이후에는 국내에 별다른 원천 없이 OOO으로부터 자금을 들여와 그 자금이 청구인에게 흘러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현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단지 외부의 조언에 따라 OOO 등을 보관자로 하여 현금을 국내로 복귀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013년 1월~2013년 7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국내로 반입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면서도 쟁점금액은 OOO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2012.11.22. OOO와 협의한 이혼조정안에 의하면, OOO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고, 특히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연내에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관리하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OOO 사업단계에서의 재산은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에 재산분할의 이행 및 양육비 지급을 위한 현금의 증여 부분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실상 OOO에서의 사업도 중단된 상황이라서 국내 자산으로 우선 재산분할의 이행을 완료하기도 어려웠으므로 OOO는 순차적으로 OOO에 있는 재산의 소유자를 구분하여 청구인 귀속분을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단지 OOO의 명의로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OOO가 이혼 이후에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부당한 결론을 도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송금한 시점은 이혼합의가 성립된 지 불과 반년도 안 되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만일 OOO가 청구인에게 이혼 직전에 쟁점금액을 즉시 증여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가 적용되어 청구인은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OOO는 법적으로 타인이 된 이후에야 자금을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즉, OOO는 합의된 이혼 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OOO에 있는 청구인 고유의 자금을 송금한 것일 뿐 다른 경제적 동기를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증여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원 중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 부분과 OOO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이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았으나,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자금의 원천이 OOO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인이 주식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OOO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그 입금명의인은 OOO 뿐만 아니라 OOO을 통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고, OOO의 입금 유형을 보면 OOO에 대하여 입금한 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 금액을 단시간 내에 분할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O가 이처럼 동일한 양상으로 다수의 거래를 같은 날에 이전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주식거래대금의 증여가 목적이 아니라 현금 보관자의 지위에서 OOO내에서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청구인에게 금원을 단순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는 거래가 집중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관련 금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환한 동기는 기존 청구인 소유 현금을 보관하였다가 돌려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OOO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OOO가 일시적 현금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에 협조한 것일 뿐이지, 이를 별도의 증여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OOO는 혼인관계 유지 중에는 청구인과 OOO에서 관계사로서 사업을 함께 영위한 바 있고, 청구인이 OOO 주식지분을 인수하여 직접 OOO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있다. 한편, 2012.11.22. 성립된 이혼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외법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혼인관계에 있을 때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OOO 자산의 반환에 관하여는 결론적으로 OOO가 여전히 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OOO는 당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의 자금 원천이 없었고 OOO에서만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므로, OOO에 묶여 있는 자금을 국내의 자산으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고, 이로 이하여 현금을 반입하여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해외 출처 자금을 입금하게 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OOO 출국횟수가 2012년 4회 및 2013년 1회에 불과하여 OOO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과 OOO의 국내원천소득만으로는 해당 금원의 출처로 부족한 점을 통하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과 OOO는 오랜 시간 OOO에서 축적하여 온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반입하였고, 이혼 조정 이후에도 양 당사자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등 기타 세제상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령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복잡한 현금 입금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의견인데, 이혼 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해당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해당 금원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고, 가사 일부 추가 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OOO가 이혼조정에 따라 부양 등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의 경제활동 근거 및 각 당사자의 관계를 기초로 보면 OOO의 일련의 행위는 이혼조정에 즈음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실질이 재산분할의 이행, 특히 OOO 내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일련의 행위 중 일부를 떼어 증여로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6)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있어서 상당시간이 이격된 이후의 대표자 변경, 공동 주거 형성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가 법률상 이혼한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OOO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기존 고유재산의 분할에 협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후 사업관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금원 지급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 것은 OOO의 행위 동기가 단지 이혼에 따른 고유재산의 분할에 있음을 오히려 반증하는 정황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에게 있고, 일부 OOO의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혼 및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와 이혼한 후 사실혼 상태에서 전남편인 OOO가 청구인의 상장주식 취득을 위해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에 OOO에서 발생한 자금을 OOO가 관리하다가 이혼 후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자금이 애초부터 청구인 소유의 자금이었고 OOO가 이를 관리하다가 국내로 반입하여 동 자금이 OOO에게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국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다시 증여로 보아 재차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원천 누락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OOO에서 운영하던 ‘OOO’에서 인출한 금액 중 청구인이 국내에 반입하여 본인계좌에 현금 입금한 부분을 ‘대표자 가지급금 미상환에 따른 소득처분 방식’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쟁점금액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하나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 OOO의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조정조서 및 합의서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조정(2012.11.22.) 이후인 2013년 1월~2013년 3월 동안 입금된 쟁점금액은 재산분할과 무관하다. 또한, 위 이혼조정조서에 의하면, ‘매월 자녀 1인당 OOO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2.11.22. 청구인의 법적 이혼 당시 자녀들의 나이는 각각 OOO 및 OOO로, 자녀들이 OOO가 될 때까지의 양육비 총액은 OOO원 미만으로 쟁점금액에 훨씬 미달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은 약 6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고액의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장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양육비로도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2.11.30.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이후에도 OOO와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이혼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증여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므로 굳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공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이혼 후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과 OOO는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당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송달하자 반송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9.3.29. OOO의 주소지인 ‘OOO’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19.4.1. 해당 주소지에서 직접 서류를 수령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OOO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혼 후에도 OOO가 운영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계속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4.3. 청구인이 창업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를 2017.12.27. OOO로 변경하였으며, 해당 법인의 소재지는 청구인과 OOO가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계속하여 OOO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청구인의 자금을 OOO가 관리하고 있다가 이후에 국내로 반입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OOO가 해당 자금을 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OOO 계좌에 해당 자금이 입금된 내역, OOO에서 쟁점금액이 국내로 반입되어 OOO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서류 등) 등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다가(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시인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비로소 이혼조정조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재산분할 및 양육비 성격의 금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재산분할이라기보다는 청구인 본인의 재산을 OOO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내용을 변경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 건 증여거래 이후 추가적인 금원 지급의 정황이 없어서 오히려 해당 거래가 재산분할의 목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 건 증여거래 이후에도 청구인과 OOO 간에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해당 거래는 이 건 증여거래와 달리 입금거래 이외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이력도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전배우자인 OOO가 2013.1.7.부터 2013.6.3.까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총 13회에 걸쳐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액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동 금액은 주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 CMA 계좌)로 입금되어 상장주식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쟁점금액 입금내역

(나)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2017.12.27.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됨

(다) 청구인은 2012.10.29. 전배우자인 OOO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여 2012.11.22. 조정성립OOO으로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 소재 ‘OOO’를 인수하여 2013년까지 대표자로 재직하며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건 자금출처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동 OOO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외국환거래법」상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되어 수회에 걸쳐 원화로 환전된 후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OOO계좌 입출금 내역

* 한화로 약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청구인의 국내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됨

<표4> OOO계좌 원천자금 국내계좌 입금내역

(마) 그 밖에 청구인은 2019.4.1.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OOO’에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주소지는 OOO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 등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현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OOO가 보관하던 청구인 소유자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OOO 소유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은 애초부터 청구인의 OOO원천소득이었고 이를 OOO가 관리하다가 국내로 반입하여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면 OOO에서 OOO 계좌로 자금이 반입된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 조정조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재산분할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합의하고 있어서 이 건 이혼조정(2012.11.22.) 이후 발생한 쟁점금액 입금거래(2013.1.7.~2013.6.3.)는 재산분할의 이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자녀들의 양육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혼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월 자녀 1인당 OOO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약 6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고액의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양육비가 아닌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OOO내 소득에 있다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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