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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944 | 법인 | 1990-11-22
[사건번호]

국심1990서1944 (1990.11.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전시법규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가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90.6.16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116,012,580원(법인세 3,578,690원, 갑종근로소득세 93,694,880원 및 동 방위세 18,739,0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7 심사청구를 거쳐 90.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실업주식회사는 청구인의 작은 아들인 청구외 OOO가 단독출자한 회사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OO실업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50,000주와 동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20,000주, 동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의 소유주식 10,000주, 동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10,000주의 합계가 90,000주로서 89.12.31 현재 OO실업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0주의 90%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실제 주주나 이사가 아니고 경영참가 사실도 없는 등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을 할뿐이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적시나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당초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을 충당할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체납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89년 12월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는 주식수가 90,000주로서 전체주식 100,000주의 9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82.7.16 법인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83-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구성에 변함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O(대지 57.78평방미터, 건물 107.31평방미터)를 체납법인인 OO실업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는데 담보로 제공한 바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법규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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