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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3도161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양수, 사기방조죄에서의 종범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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