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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59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29. 16:20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24.4km 지점 군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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