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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항목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072 | 관세 | 2006-11-17
[사건번호]

국심2006관0072 (2006.11.1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국송금내역서와 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 항목의 금액을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의 일부임에도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16. 부터 2005.10.16.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5.8.16.)외 9건으로 중국산 참게 및 고동(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 2005.12.29.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을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6.1.5. 관세 11,490,960원, 가산세 1,305,050원, 합계 12,796,0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3.16. 처분청으로부터 기각되자 200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 항목 금액은 청구인이 중국에 현지투자한 OOOOOOO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에 설비유지 및 현지경영자금으로 송금한 금액으로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신고누락한 쟁점물품의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중국송금내역서」에는 쟁점물품의 선적일자별로 신고가격과 일치하는 금액 외에 중국(인건비) 항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구분하여 신고가격과 일치하는 금액은 인보이스 결제, 나머지 금액은 환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이익산출표」에도 매입가 항목란에 신고가격 외에 중국(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고, 세관조사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은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 성수동지점에서 외화송금하여 지급하였으나, 일부 차액금액은 외화를 환전하여 인편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중국(인건비) 항목으로 표시된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항목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위반으로 2005.12.29.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는 추징의뢰를 하였으며, OO중앙지방법원은 2006.6.13. OO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형(5백만원)의 약식명령 처분(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중국송금내역서」와「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항목 금액은 중국현지투자금액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신고가격에서 누락한 거래가격의 일부인 차액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신고가격 외에 중국(인건비)항목으로 표시하여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은 중국현지투자금액으로서 쟁점물품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차액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 투자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처벌한 점, 청구외 OOO(수입통관 담당자)이 세관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을 외화환전하여 인편등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임에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중국송금내역서와 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 항목의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의 일부임에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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