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