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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나631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L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6. 조합설립인가를, 2011. 8. 22. 사업시행인가를,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5. 피고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12. 피고를 상대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381,316,78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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