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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327 | 부가 | 2001-09-13
[사건번호]

국심2001서1327 (2001.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이 기신고한 소매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자료가 없어 당초 과세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오토바이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로,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 2000년 제1기중 공급가액 130,003,32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3.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3,935,540원, 1998년 제2기분 599,520원, 1999년 제1기분 2,403,660원, 1999년 제2기분 4,287,500원, 2000년 제1기분 5,084,090원 합계 16,310,310원을 결정고지 하는 한편,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11,909,060원, 1999년 귀속 16,123,930원 합계 28,03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적출한 쟁점매출누락액 130,003,320원 중 거래처 불명분 114,473,600원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여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청구외 OO오토바이(이하 “청구외기업”이라 한다)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매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2중과세로 부당한 바, 이러한 사실은 신고부가가치율(19.25%)이 같은 업종의 평균비율(12.64%)보다 높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했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오히려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신고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은 이륜자동차부품도매업이 아닌 기타무역업(청구인의 매입 중 수입이 90% 차지)인 바, 이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이 기 신고한 소매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1998년 제1기~2000년 제1기중 쟁점매출누락액 130,003,320원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114,473,600원은 타 거래처에 매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여 청구외기업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 신고한 소매매출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1998.1.1~1999.6.30 기간중 거래처가 확인되는 매출액(공급가액) 15,529,720원, 1998.1.1~2000.6.30 기간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는 소매 매출액(공급가액) 114,473,6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기업은 1998년경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오토바이 부품 등을 수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청구외기업의 대표 OOO의 남편 OOO가 확인(2001.6.14)하면서 대금지불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의 신고 부가가치율(19.25%)이 업종 평균비율(12.64%)보다 높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매출누락액 중 114,000,000원이 기 신고한 소매 매출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청구인이 제시한 『이륜자동차부품도매업』이 아니라 『기타무역업』이며, 기타무역업의 평균 매매총이익률(수입금액 1억5천만원~5억원 기준)은 1996년 31.8%, 1997년 31.1%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논거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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