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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3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중교통 수단, 공연 또는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23:30 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사우나 남탕 개인 수면 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OO( 남, 2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허벅지에 손을 올린 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목욕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OO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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