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5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