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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등기시기가 다른 경우 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198 | 양도 | 1991-12-07
[사건번호]

국심1991서2198 (1991.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1.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양

도소득세 3,725,490원 및 동 방위세 438,2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3.1㎡를 84.3.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였고, 동 대지를 보유하던 중 동 대지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85.10.8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처분 받아 89.1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년귀속 양도소득세 3,725,490원 및 동 방위세 438,290원을 91.4.15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3 심사청구를 거쳐 9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동 토지의 지상에 있는 OO동 OOOO OOO OOO(15평)와 함께 86.2.28 청구외 OOO에게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하였는데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관계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건물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후에는 매수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에 따라 89.11.25 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85.11.30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환지확정처분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양도일인 86.2.28 이전에 이미 환지확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86.3.7 자 매매를 원인으로 86.3.10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89.10.30 자 매매를 원인으로 89.11.25 소유권이전등기접수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모든 행위일이 환지확정일인 85.11.30 이후로서 청구주장대로 86.2.28 양도된 것이라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특별한 사유도 없어 보일 뿐더러 이 건 토지를 건물과 같이 양도한 것이라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는 부득이하게 늦어졌다 해도 그 매매원인일은 건물의 매매원인일과 같아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그 매매원인일이 3년이상의 시차가 있는 바, 이 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시에 양도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라고는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 지상에 있는 OO동 OOOO OOO OOO와 함께 86.2.26 양도하였는데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어서 건물만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고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매수인의 등기이전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89.11.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86.3.10 당시에는 쟁점토지 지역에 대한 환지처분공고(85.10.8)가 있은 후 환지등기(87.5.16)가 있기 전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였지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상의 연립주택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건물을 양도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89.11.11 에 하면서 쟁점토지는 89.11.25 취득등기를 한 후 89.12.8 양도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그 지상의 건물과 함께 양도되었으나, 그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루어 오다가 매수인이 뒤늦게 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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