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4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부담약정의 채무불이행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부담약정에 따라 원고의 광혜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가 2007. 11. 21.부터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07. 11. 21.부터 위 마.
항 기재 관련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 합계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5,928,135원에 이른다.
번호 일자 납입 이자(원) 법정이자(연 5%) 1 2007. 11. 21. 971,616 64,286 2 2007. 12. 27. 1,096,738 67,156 3 2008. 1. 22. 818,992 47,232 4 2008. 2. 25. 993,474 52,667 5 2008. 3. 21. 929,378 46,086 6 2008. 4. 25. 993,474 44,502 7 2008. 5. 21. 961,426 39,642 8 2008. 6. 23. 993,474 44,502 9 2008. 7. 21. 961,426 31,608 10 2008. 8. 21. 993,474 28,443 11 2008. 9. 22. 1,037,984 25,167 12 2008. 10. 21. 1,014,839 20,574 13 2008. 11. 21. 1,049,667 16,823 14 2008. 12. 22. 1,014,839 11,955 15 2009. 1. 21. 1,048,667 8,044 16 2009. 2. 23. 1,048,667 3,304 합계 15,928,135 551,996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부담약정에 따라 원고의 광혜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7. 11. 21.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대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41조에 따라 위 2007. 11. 21.부터 피고에게 이자금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관련 소송의 사실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