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123 (1995.9.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대지 63.09㎡, 건물 41.06㎡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4.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4.1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84.3.10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분양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양도자인 위 OOO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한 후 91.2.27 취득등기를 하였는바, 잔금청산일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84.3.10임이 입증되고 있다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84.3.10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9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30 매수하였으나, 미등기로 전매되어온 쟁점아파트의 등기를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12.28 승소한 후 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84.3.10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1.2.27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90.4.30 청구외 OOO으로부터 62,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도인과 취득시기 및 금액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아파트를 언제 누구로부터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당초 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0.4.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가 원래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청구외 OOO의 소개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0.4.30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위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가 위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위 OOO과 위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하면서도, 매매당사자인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위 OOO의 거부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다음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청구외 OOO를 대리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영수증상에 기재되어 있음)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중도금으로 18,500,000원을 수취하였다는 90.3.31자 영수증 등과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잔금지급에 따른 영수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4.3.10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