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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124 | 부가 | 2013-03-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124 (2013.03.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출하전표의 주요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매월 1회 쟁점거래처 직원이 방문하여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해 간 사실이 있는 등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라 하고, OOO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7.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 영업직원이 제시하는 가격이 리터당 20~30원 정도 저렴하여 청구인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대표이사 및 영업이사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명함도 주고 석유류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여 정상사업자로 알았으며, 석유판매업등록은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소관으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OOO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는 수송장비까지 3대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주문만하면 필요한 시간내로 국내정유사의 유류공급이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사업자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에 돌려주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나, 통상적으로 출하전표는 유류가 정품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목적이고, 공급자가 수량·단가 등이 표시된 거래명세서를 별도로 발행하여 주는 것이 업계관행이고 거래대금은 전액 계좌이체하여 중요한 거래증빙서류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처분청도 실제로 유류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증빙불비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OOO국세청의 자료상조사 결과 석유 도매업을 하는 회사임에도 저장시설과 운반차량이 없으며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는 업체로, 당초 주요 물류공급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주유소 측에 교부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를 전부 회수한 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대일페트로(이하 “OOO”라 한다)에게 전달함으로써 실제 정유사 출하 유류의 공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끔 OOO와 공모하였으며, 주유소에서 OOO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다시 자료상들에게 이체되었다가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이체는 단순히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OOO에 대한 OOO국세청의 자료상조사 결과,OOOOOO주유소는 2010년 7월에 주식회사 OOO를 인수한 후 2010년 12월에 폐업한 사업자로, 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대비 10배 이상 급증하였으나 유류 저장시설이 협소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 후 계좌에서 주식회사 OOO의 타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 출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4대정유사기름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한 후 공급받은 기름을 정유사 유류로 믿고 있으면서도 정유사 출하전표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단지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아 보관함으로써 출하전표에 기재되어야 하는 주문자 및 출하장소, 도착지, 밀도와 온도 등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정유사 출하가격보다 리터당 20~35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면서도 비정상적인 유통구조 및 가격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내역은 확인되나, 실제 공급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OOO OOOO O OOOO

(OO : OOO)

(나) 사업장을 확인한 바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로 확인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혐의점 없다.

(다) 유류매입과정에 대해 질의한 바,OOOOO의 실무자가 찾아와 통상거래 가격보다 리터당 20~30원 저렴하게 OOO 유류를 취급한다고 하여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 인감 등을 확인하고정상사업자로 생각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고, OOO에 유선으로 유류매입을 의뢰하고 운반기사 박OOO 외 6인을 통하여 유류가 도착하면정상제품 여부를 확인 후 출하전표를 받아 보관하면,월 1회 OOO의 실무자가 방문하여 출하전표를 회수한 후 유성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OOO(2007.10.1. 개업, 2010.2.12. 직권폐업)와 OOO(2010.6.9. 개업, 2010.12.31. 폐업)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8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아래의〈표2〉와 같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 OOOO

(OO : OOO, O)

(나)OOOOO가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구입한 경유 152만 리터, 2009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중 구입한 경유 16만 리터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대금지급 내역 등을 볼 때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와 동 경유의 매출처(OOO 등)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처리하였다.

(다) 유성에너지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매입 유류 운반차량번호 및 출하일자와 정유사 출하내역을 비교한바, 거래당일 운반차량이 OOO나 OOO 또는 OOO 매출처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유류 결제대금은 주유소로부터 보통 당일 또는 2~3일 후에 입금된 후,수수료 및 경비 2% 정도 공제 후 주식회사 OOO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고,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단순히 주유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전달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다.

(마) OOO의 금융거래내역 확인한 결과,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에 즉시 대금을 이체하였고, 자금이 일부 부족한 경우 OOO의 계좌에 입금자를 최OOO으로 하여전액 현금을 입금하거나 최OOO의 계좌로 전액 현금입금 후 즉시 출금하여 OOO의 계좌에 대체입금하는 등 금융거래 조작행위를 하였다.

(바) 청구인의 OOO로부터의 유류매입과 관련, 유류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확인한 결과 OOO에서 주문한 유류가 청구인에게 운송된 내역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매입 당시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것으로 가공거래이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대표자 및 이사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고,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함께 세금계산서 사본, 대금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들로, 유류의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5.10.1.부터 OOO를 운영하여 유류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만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OOO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는 달리 작성자, 출하자, 온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매월 1회 쟁점거래처 직원이 방문하여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해 간 사실이 있어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사업자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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