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796 (2013.09.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7.11.19. 매매로 취득한 OOO답 876㎡ 및 같은 리 108 전 2,364㎡, 합계 3,2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4.30.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2.6.7.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년 12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3.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쟁점농지간 거리가 멀어 OOO 107 도로 가까이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살면서 농사를 짓다가, 지대가 낮아 물에 잠겨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OOO 안쪽 높은 지대에 다시 비닐하우스를 지어 2008년 6월부터 전기불을 사용하면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4.3.22. OOO에 전입하여 살다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17일전인 1997.10.30. OOO로 주소를 옮겼다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2일 전인 1997.11.17. OOO로 주소를 다시 옮긴 후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OOO에서 거주하여 쟁점농지로부터 20km 이내 미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비닐하우스는 취사시설, 화장실, 욕실, 침실 등 거주에 필요한 생활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자경’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의미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배우자인 손OOO, 어머니인 김OOO(1929년생)와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2007.12.28.부터 아들인 최OOO와 손녀인 최OOO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주민등록 변동내역 및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쟁점농지 간 거리가 멀어 OOO 도로 가까이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살면서 농사를 짓다가, 지대가 낮아 물에 잠겨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OOO안쪽 높은 지대에 다시 비닐하우스를 지어 2008년 6월부터 전기불을 사용하면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을이장 김OOO 외 주민들이 연서한 경작사실확인서, “농번기 때 청구인이 쟁점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공증인의 인증)와 양수인 확인서, 날짜 미상의 비닐하우스 내부사진과 쟁점농지 사진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손OOO은 2013.8.14. 개최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위 비닐하우스에 살았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재촌 요건을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84.3.22. OOO에 전입하여 살다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17일전인 1997.10.30. OOO로 주소를 옮겼고,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2일 전인 1997.11.17. OOO로 주소를 다시 옮긴 후 계속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로부터 20km이내 미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2012.12.11.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비닐하우스는 취사시설, 화장실, 욕실, 침실 등 거주에 필요한 생활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재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