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0-182
제목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1-02-08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의 ○○○(○○○ Co., Ltd., 이하 “판매자”라 한다)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의 ○○○(○○○, 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2009.4.7. 수입신고번호 ○○○U호로 조미오징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북한 및 무세로 신고함과 아울러 원산지가 북한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0.9.1. 청구인에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과세표준의 결정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대왕오징어가 어획국가에서 자숙공정을 거치며 북한에서 추가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HS 6단위가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추축일 뿐, 대왕오징어가 북한에 자숙상태로 반입되었는지, 자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입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대물세로 다른 수입물품(수입신고번호 ○○○U)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재료를 대왕오징어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남북합의서 제5조 및 남북통관고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 민경련측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미회신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처분청에서는 북한 민경련으로부터 쟁점물품이 북한 연근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1차 회신을 받은 상태였으며, 다만 2차 발신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측에서도 수개월 동안 중국 중개인인 판매자를 상대로 북한의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한 입장으로, 남북간의 대치상태인 현재 북한측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시료 샘플 분석결과와 △△세관 조미오징어 수입업체에 대한 심사자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민경련 발급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납북합의서 제5조(원산지 확인 절차) 및 남북통관고시 제15조에 의거 북한 관계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을 재확인 요청하였으나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화신된 상태이다. 쟁점물품의 원재료는 청구인이 수입한 다른 수입신고서의 샘플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는 어획되지 않는 동부 태평양에서 주로 서식하는 대왕오징어로서 이후 추가가공을 한다 하더라도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점, 남북합의서 제5조 제1호와 남북통관고시 제15조에 의한 원산지 검증확인요청에 대하여 북한 관계기관의 회신이 없는 점에서 남북합의서 제5조 제5호와 남북통관고시 제17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쟁점물품 원산지(북한)를 불인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09.4.7. 판매자로부터 북한에서 국내로 직접 운송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북한 및 무세로 신고함과 아울러 원산지가 북한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북한의 민경련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9.1. 북한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없다 하여 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 중 수입신고일이 다른 수입물품(수입신고번호 ○○○U)의 시료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인 북한 함경북도가 아닌 아메리카산 대왕오징어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 중 수입신고일이 다른 수입물품의 시료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는 어획되지 않는 동부 태평양에서 주로 서식하는 대왕오징어로서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청을 통하여 북한측 민경련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회신된 상태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를 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대물세로 다른 수입물품(수입신고번호 ○○○U)의 분석결과를 쟁점물품에까지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원재료를 대왕오징어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처분청에서는 북한 민경련으로부터 북한 연근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1차 회신을 받았고, 다만 2차 재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청구인측에서도 수개월 동안 쟁점물품 중개인인 중국의 판매자를 상대로 북한의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한 입장으로, 남북간의 대치상태인 현재 북한측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북한의 민경련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 중 수입신고일이 다른 수입물품의 시료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재료가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 북한 함경북도가 아닌 한반도 연안에는 서식하지 않는 아메리카산 대왕오징어인 점, 처분청이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북한측 민경련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북측 민경련이 30일 내 회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HS 1605.9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북한에 반입되어 세절․조미가공을 거쳐 HSK 1605.90-9010호에 분류되는 조미오징어로 가공되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고, 북한에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북한의 함경북도임을 확인하는 북한 민경련의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북한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없다며 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