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8254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200,000원 및 2018.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200,000원 및 2018. 3.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