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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등에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외 ○○이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095 | 양도 | 1993-08-24
[사건번호]

국심1993서1095 (1993.8.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이익에만 국한되는 내용으로서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000평을 청구외 ○○등 4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청양군 정산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0,00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11.28 취득하여 90년 3월경 양도한 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OOO·OOO·OOO·OOO 및 OOO등 6인에게 91.3.7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6,000평을 90년 3월경 청구외 OOO·OOO·OOO·OOO등 4인에게 94,000,000원을 받고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12.16 양도소득세 50,334,020원 및 동 방위세 10,06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3.12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년 1월경에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외 OOO등에게 다시 전매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OOO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구두진술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수배된 자로 거소 및 행방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받아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의 이익에만 국한되는 내용으로서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6,000평을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에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외 OOO이 전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0년 1월경 7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에게 다시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92년 10월 작성한 『사실확인서』(92.10.23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OOO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를 보면 자기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게된 경위는 자기소유인 충남 청양군 정산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8,422평을 90년 1월경 청구인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중 15,000,000원은 현금으로 지불받고, 잔금 75,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대신 받았다는 내용이고, 자기가 쟁점토지를 다시 전매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당심은 청구인주장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위 임야 18,422평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93.7.19)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당초 조사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 초안을 보정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위 세무공무원이 청구외 OOO을 조사하거나 청구외 OOO이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청구외 OOO등 6인에게 각각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사실만 알 수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전매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는 바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는 위 임야 18,422평(60,899㎡)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 OOO로부터 90.3.2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등 4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건)와 청구외 OOO의 취득사실확인서 (청구외 OOO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중 2,000평을 평당 15,000원 합계 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임)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6,000평을 청구외 OOO등 4인에게 94,000,000원을 받고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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