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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462 | 양도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462 (2012.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8.4.15. 사망한 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 OO 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가 신고·납부한 상기 납부세액에 관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청구인이나 김완태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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