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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618 | 부가 | 2004-07-15
[사건번호]

국심2004중0618 (2004.07.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정리를 위해 실지 계속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를 직권폐업 조치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10.5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03,330원과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65,900원 합계 19,469,230원은청구법인이 송OO(OOOO O OO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2000년 제2기중 69,875,000원, 2001년 제1기중 41,000,000원 합계 110,875,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송OO(OOOO O OOOOO OOO)으로부터 2000년제2기중 69,875,000원, 2001년 제1기중 41,000,000원 합계 110,875,000원(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의 거래라는 이유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0.5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03,330원과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65,900원 합계 19,469,2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송OO의 부가가치세 횡령에 대한 검찰수사기록 등에서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은 송OO과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였고, 송OO은 직권폐업된 1998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 청구법인 이외에도 여러거래처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송OO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며, OO세무서장은 계속사업자인 송OO이 보유하던 중기를 2003년 3월에 양도하였음에도 1998년 직권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게 직권폐업조치하고 사업자등록증 미회수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피해자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은 무통장입금증, 부가가치세 횡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송OO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사실에 비추어 실지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송OO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O 및 OOOO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는 1998.11.27 직권폐업되었고, OOOO 또한 1998.5.29 폐업한 회사이므로, 폐업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송OO의 남편 김OO의 사실확인서, 통장 등을 검토한 바, 송OO의OOOO로 2001.4.27. 4,100천원, 2001.7.2. 3,000천원 등 7,100천원이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고 나머지 114,862천원의 지급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의 거래라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송OO의 폐업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송OO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O는 폐업일자를 1998.1.1로 하여 1998.5.29 직권폐업하였고, OOOO는 폐업일자를 1998.11.27로 하여 1998.11.27직권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송OO 및 송OO의 남편 김OO에 대한 결손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송OO에게 부과된 국세 17건(1998년 ~2003년) 129,135천원과 송OO의 남편김OO에게 부과된 국세 6건(1997년~2001년) 18,318천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음이 확인된다.

(4)청구법인과 OOOOOOOO 간에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OOOOO는2000.11.20.부터 2001.10.20(당초 2001.3.31)까지 OOOOO OOO OOOOOOO OOOOOO OO OOOOOOOOOO에 대한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총 601백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송OO·김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송OO·김OO은 OOOO OOOOOO 공사와 관련하여 OOOO(주)에게 중기작업(토사운반)을 해주고 138,462,500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5) 직권폐업일 이후 송OO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O와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송OO은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있음이 확인된다.

O O O O

(O) OOOO

O OOOOO OOOO

(OO O OO)

(6)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처분청은 금융조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금융조회 등 사실조사를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O O O O

(OO O O)

(7) 청구법인이 송OO과 김OO을 부가가치세 횡령으로 고소한 OOOOOOO의 사건기록(2002.5.30)과 OOOOOOO의 공소부제기이유 고지서(2002.6.15)에 의하면 「송OO과 김OO이 2000.11월 말경부터 2001.2.28.까지 OOOOO OOO OOOOOOO OOOOOOO OO OOOOOOOOOOO에 대한 토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대금 138,462,500원을 교부받은 후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횡령한 것으로 처벌 할 수는 없음」으로 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에 거래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송OO과 김OO을 부가가치세 횡령으로 고소한 OOOOOOO의 사건기록과 OOOOOOO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에서 송OO 부부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청구법인의 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송OO 부부가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송OO은 처분청이 직권폐업한 이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외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 점, 송OO의 결손내역을 보면 직권폐업일 이후에 거래한 것에 대하여도 계속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송OO의 체납세액 여러 건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송OO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건의 체납정리를 위하여 실지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송OO에 대하여 직권폐업 조치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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