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119 (2014.10.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카드 외에 청구인이 2008.6.30.부터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간주공급 시기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 101동 1808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후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가 OOO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오피스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직접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이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OOO 동 오피스텔에 주민등록표상 전입하였을 뿐, 실제로는 OOO부터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부과명세서, OOO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관리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면세전용 공급시기가 2008년 제1기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2013.7.25.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부터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OOO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관리카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부과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 실제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공용관리비가 매월 공통적으로 발생하므로 관리주체는 공용관리비 청구를 위하여 소유자에게 형식상 입주확인서를 제출받아 입주자 관리카드를 비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2008년 7월 관리비 부과명세서를 보면, 실제 거주시 필수적으로 청구되는 수도료, 기본 전기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가스사용량도 없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OOO이 면세전용 공급시기인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인 OOO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오피스텔의 간주공급 시기가 청구인이 실제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인지 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인 OOO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계약서OOO에 따르면, OOO은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수하였는바, 양수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2)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산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사업장을 쟁점오피스텔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였다가 OOO폐업하였으며, 2005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OOO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OOO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관리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입주자 관리카드의 작성일은 OOO로 나타난다.
(5)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요 변동내역
(6)쟁점오피스텔 및 청구인에 대한 2008년 6월~2008년 12월에 대한 관리비 부과명세서OOO의 주요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쟁점오피스텔 명의로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부과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명의로는 2008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부과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등의 세대별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OOO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험이 없어 초기에 담당자의 전산프로그램 운용 미숙,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검침량 등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부과내역에 오류가 있었는바, 2개의 부과명세서상 금액을 합한 금액이 관리비로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쟁점오피스텔 및 청구인에 대한 관리비 부과명세서 주요내역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부과명세서, OOO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관리카드 등을 제시하면서 OOO부터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부과명세서의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2008년 8월의 경우에도 수도사용량이 0으로 나타나고, 일반관리비, 경비비 등의 월별 부과금액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며, 청구인도 OOO의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험이 없어 전산프로그램 운용 미숙, 행정착오 등으로 검침량 등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부과내역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관리비 부과명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쟁점오피스텔 전입일이 OOO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OOO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카드 외에 청구인이 OOO부터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부터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