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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발생한 불가변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442 | 양도 | 2013-04-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442 (2013.04.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로서 심사ㆍ심판청구 제도와는 그 목적 등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8. OOO동 346-1 전 1,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1.3.14. 쟁점농지가 「조세 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2.11.12.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감면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과세예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인용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준사법적 절차를 거친 재결행위로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은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공부상 농지이지만 실제로는기타토지(잡종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타토지는 재산세분리과세대상토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토지이고, 쟁점토지 주위는 모두 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해토지는 평평한 토지라 차량이 진입할 수 있어 겨울에 영농하지 않을 때는 차량을 세워둘 수도 있으므로 항공사진에 나타난 모습만 보고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전 자기시정결과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나, OOO도청이 제공한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쓰레기와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잡종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쟁점농지를 양도당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8년이상 자경 감면 및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OOO은 쟁점토지를 1972.1.20.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1996.9.22.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농지를 상속받은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다른 소득은 없으며 주민등록 이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창고, 비닐하우스, 각종 쓰레기나 폐기물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고 화물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1972.1.20. 취득하여 1996.9.22.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인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상속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자경한 사실이 경작확인서, 전표별 매출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며 경작확인서상 확인자와 쟁점농지 매수인과 유선상 통화한 바,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재촌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농지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이력을 확인 한 바, 쟁점농지의 임대 사실 및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외 다른 농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상속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작확인서상 경작기간이 상이하고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농지 현장확인시 하우스, 창고 등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2이상으로 사실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8년자경 감면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규정에 의해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8년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함은 타당 하다”는 논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사실이 확인된다.

(2)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을통지함으로써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있지만 이러한 사전권리구제 제도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제도와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에 따라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OOOOOOO, 2004.3.12. 같은 뜻)

(2)쟁점②에 대하여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 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도 당해 토지는 농지이어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창고, 비닐하우스, 각종 쓰레기나 폐기물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고 화물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양도일현재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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