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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63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C 지상 건물 중 1층 약 4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건물 인도일(2014. 9. 25.)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11.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인근에는 ‘D주차장’이라는 상호의 유료주차장(이하 ‘이 사건 유료주차장’이라 한다)이 있다.

원고는 위 주차장을 이 사건 건물의 이른바 지정주차장(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주차장의 일정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료주차장을 이 사건 건물의 지정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유료주차장을 지정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체결한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는 지정주차장이 없는 식당을 지정주차장이 있는 식당인 것처럼 원고에게 설명하고 계약함으로써 목적물 제공의무를 불완전 이행하였고, 건물에 딸린 주차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불완전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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