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채권채무과다(파면→기각)
처분요지 : 술을 마시고 식대와 주대 120만원 상당을 부담하게 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500만원을 차용하고도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480만원만 변제하였으며, B 부부가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3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의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B를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약 2회를 제외하고는 차용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였고 B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평소부터 문제가 있던 알코올 중독 및 내과질환 때문이지 소청인 때문이 아니며, B를 협박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281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9월경 관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B(소청인의 고교동창, 행정8급)를 찾아가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같은 해 10월경 다시 B를 일식집으로 불러내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하여 12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대를 B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날 B에게 “어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일반인과 싸움을 해서 상대방 치아가 부러졌는데 너도 책임이 있으니 합의를 해야 한다.”며 B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달 30일 B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추가대출을 해서 빌려주면 자신의 대출한도를 해제하고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며 B에게 1,5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차용하여 도합 2,500만원을 빌렸으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11회에 걸쳐 480만원만 변제하였으며,
소청인이 계속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B는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었고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과음을 하였으며 그 결과 건강이 악화되어 약 4개월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소청인은 B의 처가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였으며, 과거에도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량한 동료경찰관을 2회에 걸쳐 협박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고교동창 B를 처음부터 기망하여 총 2,500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나, 소청인은 2009년 1월 B와 B의 형을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약 2회를 제외하고는 차용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었고,
B가 작성한 탄원서를 보면, B 소청인에게 1,2차에 걸쳐 대출을 해준 경위에 대하여 감찰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소청인이 탄원서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이며,
피소청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B가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직접 병원에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정신병으로는 입원치료가 되지 않고 당시 간호사는 B가 술을 습관적으로 마셔서 알코올 중독 및 내과 질환으로 입원 치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평소에도 B는 술로 인한 민원 때문에 원 근무지에서 ○○로 좌천될 정도로 술을 폭음하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소외될 정도로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B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B가 먼저 부인과 합세하여 소청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여 소청인이 답변 형식으로 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고, 과거에 동료경찰관을 2회에 걸쳐 협박한 비위 사실도 동료경찰관이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오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피소청인이 이를 묵살하고 참작하지 않은 것인바,
소청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6회의 상훈경력이 있는 등 근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소청인이 이 건 징계처분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고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이 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B를 처음부터 기망하여 총 2,500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나, 소청인은 2009년 1월 B와 B의 형을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약 2회를 제외하고는 차용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었고, B가 작성한 탄원서를 보면, B가 소청인에게 1,2차에 걸쳐 대출을 해준 경위에 대하여 감찰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소청인이 탄원서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09년 1월 B와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 약 13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총 515만원(약 20.6% 상환)을 변제하였다고는 하지만, 소청인이 변제기한까지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B가 대신 변제하여 B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정불화를 겪은 점 등이 여러 정황상 사실로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채무변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B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는 피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이유 있다고 사료되고,
B가 작성한 탄원서에서 소청인에게 대출을 해준 동기에 대하여 감정에 치우쳐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소청인은 본 탄원서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자술서에서 위 탄원서는 소청인이 미리 작성해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술해준 허위 내용의 문서라고 밝히고 있고 B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금전 대여의 사유로 주장하여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이 위 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소청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B가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직접 병원에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정신병으로는 입원치료가 되지 않고 당시 간호사는 B가 술을 습관적으로 마셔서 알코올 중독 및 내과 질환으로 입원 치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평소에도 B는 술로 인한 민원 때문에 원 근무지에서 ○○로 좌천될 정도로 술을 폭음하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소외될 정도로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시청 ○○과 인사담당자가 B의 직장생활이나 음주관계에 대해 별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B가 원래 술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으로 인해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정신적·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더 과하게 폭음을 하여 입원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B가 병원에 입원한 것이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B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B가 먼저 부인과 합세하여 소청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여 소청인이 답변 형식으로 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고, 과거에 동료경찰관을 2회에 걸쳐 협박한 비위 사실도 동료경찰관이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오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피소청인이 이를 묵살하고 참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변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B와 B의 아내가 소청인에게 다소 과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소청인이 총 3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은 경찰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소청인에게 징계책임이 인정되고, 소청인이 동료경찰관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던 사실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료경찰관 협박 건에 관한 논의는 본 위원회에서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소청인이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6회의 상훈경력이 있는 등 근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소청인이 이 건 징계처분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고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이 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를 비롯하여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소청인의 표창 경력은 인정할 수 있으나, 대법원판례(대판80누 463, ‘81.2.12.)는 ‘양정결정시 표창감경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여 징계의 감경 및 가중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임을 명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는 ‘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를 규정하면서 동 조 제1항 제2호에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감경조항은 소청인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청인이 2004년 견책 처분을 받은 것과 2008년 계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근무태만으로 계고 2회, 지시위반으로 특별교양 2회를 받은 전력을 볼 때,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된다.
본 사건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현재까지 855만원(대출금의 약 34.2%)을 상환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이 고교동창에게 돈을 빌린 방법이 과거 동료 경찰관을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한 방법과 유사한 점, 소청인이 고교동창에게 추가로 대출을 요구했을 때는 이미 소청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변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추가로 대출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여러 정황상 소청인이 고교동창에게 돈을 빌리고 채무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가정불화를 겪게 하였고 이로 인해 고교동창이 병원에 입원하는데 일정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채무를 독촉한다고 하여 고교동창과 그의 아내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손상시킨 점, 본 징계처분 이전에 견책 처분과 수차례 계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