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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470 | 지방 | 2000-04-14
[사건번호]

2000-0470 (2000.04.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비업무용 토지가 되기 위한 유예기간도 합병일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 바 2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리 ㅇㅇ번지 잡종지 2,3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9.4.30. 취득한 후, 1999.9.10.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시가표준액(87,271,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72,540원, 농어촌특별세 959,980원, 합계 11,432,52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IMF 상황하에서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주)ㅇㅇ항공과 합병하여 항공사업 일체를 승계받았으며, 합병전부터 (주)ㅇㅇ항공에서 추진해오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합병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합병법인에서 이건 토지를 매입하여 헬기장으로 사용한 1996.6.28.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2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ㅇㅇ항공과의 합병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합병법인이 합병전부터 추진해오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할 것인 바,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1999.4.30. (주)ㅇㅇ항공과의 합병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단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1999.9.10.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청구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합병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에서 사용한 기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취득 또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가 되기 위한 유예기간도 취득일인 합병일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9.4.30. 합병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9.9.10.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2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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