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1427 (2013.09.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관리운영권 최초 등록이후에도 청구법인과 지자체간 총투자비에 대한 이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운영권 최초 등록시에는 쟁점용역에 대한 역무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부357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3.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9. OOO시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시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실시협약을 총민간투자비 OOO원에 체결한 후, 2010.5.24. 공사가 완료되어 2010.5.25. OOO시에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등록하고 2010.5.25. ~ 2010.12.31.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OOO원 수령하였으며, 2011.2.23. 청구법인과 OOO시의 협의에 따라 투자비를 일부 조정, OOO원 감액한 OOO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2011.2.23. 최종 결정된 금액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2011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 시 쟁점사업에 대한 공급시기를 기부채납자산의 준공검사 후 운영권 등록필증 교부받은 날인 2010.5.25.로 보아 OOO원(변경 실시협약에 따른총 민간투자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10. 10. 5. 총사업금액이 OOO원 증액 되었으므로 증액된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0.2기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하였어야 했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2011.1기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의「불채택」결정에 따라2012.5.8.부가가치세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제1차 결정·고지하였고, 이후2012.12.13.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제2차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제1차 결정·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 접수 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액이 확정되고 관리·운영권이 변경·등록되어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날인 2011.2.2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의 잠정 합의일인 2010.9.16.로서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OOO시에 대한 BTL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4.27.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OOO시 하수관거정비, 관리 및 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0.5.24.자 준공확인필증 및 2010.5.25.자 관리운영권 등록필증을 OOO시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운영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며, 준공 후 동 시설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OOO시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무상사용기간 동안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6.3. OOO시와 BTL방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표와 같은 추진 일정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OOO시에 기부채납하였다.
(라)거래시기별 처분청의 과세처분과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 : O)
(2) 처분청은 과세근거를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액이 확정되고 관리·운영권이 변경·등록되고 공급가액의 잠정 합의일인 2010.9.1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 소비46015-347(2002.12.12)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BTL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 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 라고 되어 있고, 실지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관리운영권 등록부에 등재된 날인 2010.5.25.자로 보아야 한다.
(나) OOO시와 청구법인도 2010.5.25.자에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로 보고 기부채납 사용수익권에 대한 임대개시 시작일로 임대료를 계상하여 수입금액을 수수하였고, 청구법인의 2010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상에도 기부채납자산을 완공된 것으로 보았고, 201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도 기부채납자산을 완공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한 것은 당해 법인 또한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공급가액의 잠정 합의일인 2010. 9.16.을 공급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사업시행자가 당초 실시협약서 내용대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물가 및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서를 변경하여 총민간투자비 증감으로 당초 관리운영권 등록을 수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초 실시협약서에 따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고, 다만,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어 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10.5.24. 준공 후 변경 실시협약(2009.12. 체결)에 따른 총 민간투자비 OOO원을 2010.5.25.자로 관리운영권에 등재하였고, 2010.10.13. 재변경 실시협약(2010.10.5.)에 따른 민간투자비 증가액 OOO원이 반영되어 관리운영권 등록부에 변경·등록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준공 후 관리운영권 등록부에 최초 등록된 2010.5.25.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 후 총민간투자비가 증가되어 2010.10.13. 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라) 쟁점가산세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2010두16622, 2011.4.28., 심사증여2010-0102, 2010.11.08. 같은 뜻임)이므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은 BTL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법령의 착오(또는 청구법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가산세가 면제되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청구이유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사업에 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준공일 현재 거래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는 바 양 당사자간 그 공급가액이 최종 합의된 날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OOO시의 준공확인필증 교부 및 최초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부의 교부는 민간투자법과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법적절차에 일환일 뿐 용역대가의 확정과는 무관하여 그 당시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었던 것인 바,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2010.9.16.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임이 명백한 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청주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2006.4.27. OOO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2009.12. 변경실시협약, 2010.5.25. OOO시 준공확인필증,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등록필증, 2010.6.29. 한국환경공단의 ‘05년 OOO시 하수관거정비 BTL 정부지급금 산정(안) 검토의견 송부, 2010.8. 기성금 집행요청 공문 및 청구법인 회신공문, 2010.9.16. 청구법인의 OOO시 하수관거 BTL 관리운영권 등록부 변경등록 및 부본 교부 요청, 2010.9.16. 쟁점 세금계산서, 2010.10.13. (OOO사업소) 하수관거 BTL 관리운영권 변경등록 및 부본교부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처분청은 준공검사필증,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2010.5.25.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처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OOO시간 공급가액의 다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공급가액 확정을 위한 협상이 다음 표와 같이 진행된 것이 관련기관의 공문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2010.5.25. 이후인 2013.6.13. OOO사업소 공문을 보면 “준공당시 기존 실시협약서상 총투자비 금OOO백만원으로 관리운영권을 등록하고 등록부에 ‘향후 실시협약 변경에 따라 조정(예정)이라고 부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2010.5.25.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부에 향후 실시협약 변경에 따라 조정(예정) 한다는 내용이 실지로 확인되는 점, 이후에도 한국환경공단 및 OOO사업소의 공문 등을 통해 총투자비에 대한 협상·협의가 지속된 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용역의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아닌 ‘예외’적인 공급시기[대법원 2004.11.26.선고 2004두4796 판결, 조심2009부3576(2010.02.25) 외 다수 같은 뜻]인 공급가액의 최종합의일인 2011.2.23.을 쟁점사업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은 용역제공 완료시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1.2.23.을 쟁점사업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공급시기를 2010.5.25.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