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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합210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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