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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212 | 양도 | 2009-08-28
[사건번호]

조심2009중1212 (2009.08.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일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5.22. OOO OOO OOO OOO 80-1 전 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8. 류OO에게 양도하고 2007.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7,70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8.12.13.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55,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장병 등의 지병이 있어 14년 전에 쟁점토지의 취득과함께 쟁점토지가 소재한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고, OOOOO OOO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스튜디오(이하 “OOOO스튜디오”라 한다)는 청구인의 아들 2명이 근무중이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할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었으며, 청구인은 경작에 대한 입증서류로 농지원부, OO거래내역서 및 주민들의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지 경작에 대한 현지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서 진정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우며, OO거래내역서는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1984년부터 OOOOO OOO OOO 소재 OO스튜디오를 운영하다가 1996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OOOO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지속적으로 앨범 등을 공급하여 연간 매출액이 5 ~ 7억원에 이르며, 또한 청구인은 OOOOO OOO 및 OO구에 임대사업장을 2개나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년 7개월 보유하였고, 1991.7.3.부터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1984.6.4.부터 현재까지 OO스튜디오, OOOO스튜디오 및 2개 부동산 임대사업장(OOO OOO O OOO OOO)을 운영하고 있고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영농과 관련된 객관적인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청구인은 1984.6.4. 서비스 사진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OOOOO OOO OOO 1453-2에 소재한 OOOO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 8년간 OOOO스튜디오의 연도별 매출액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OOOOO OOO O OOO에 임대사업장을 2개나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 김OO(OOOOOO)과 김OO(OOOOOO)는 OOOO스튜디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OO OOO OOO

(OO O OO)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등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유농지 현황은 다음 <표2>와 같고,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이 채소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O

(나) OOOO조합장이 확인한 OO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 ~ 2008.11.21. 기간동안 OOOO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전산으로 관리된 2005년 이후 분의 OO거래는 확인이 가능하나 2005년 이전 분은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OO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각종 확인서에 의하면, 양돈업을 영위하는 홍OO는 청구인에게 돈분 30톤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OO종묘 이OO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에게 각종 종자, 모종, 농약 등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인근 주민 30여명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장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쟁점토지 외의 다른 토지(위 보유농지 현황상의 토지)에서 채소, 콩, 과일나무, 약초 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5.29. 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기 전부터 OO읍에서 농사를 지었고, 쟁점토지 외에 OO리에서도 농사를 지어 3군데서 농사를 지었으며, OOOO스튜디오는 1969년생인 큰 아들과 1972년생인 둘째 아들이 실지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시력이 나빠져 사진업을 할 수가 없으며, 최근에 사진업이 어려워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위장병과 몸이 굳어지는 병 등의 지병이 있었으나 농사를 짓게 되면서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 즐거움에 현재 농지에 막사를 지어놓고 기거하면서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84.6.4.부터 사진관을 운영하다가 1996.3.1.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1984년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사진관 운영외에 2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므로 그 진정성에 의문이 있고, 경작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인 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토지(7,062㎡)는 상당한 규모인데 경작한 농산물 등의 처분소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채소 등이 재배된 것이 나타남)은 쟁점토지 외의 다른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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