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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387 | 부가 | 1999-11-11
[사건번호]

국심1999부1387 (1999.1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시공자중 일부임에도 증빙불비로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소재 OO중기라는 건설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 (주)OO공영이 수주한 울산시 소재 O동 OOOOO공사 중 부지성토등(이하 “쟁점공사”라 함)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발주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수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통운(주), 동 OO운수(주), 동 OO건기(주), 동 OO중기(주), 동 OO중기(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94년 제2기 : 139,725,000원, 95년 제1기 : 30,400,000원 이하 “공사대금”이라 함)를 청구외 (주)OO공영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98.8.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4년 제2기분 17,426,080원 및 95년 제1기분 3,6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이의신청 및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공영으로부터 부지성토등을 청구인 책임하에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의 중기대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쟁점공사는 각 중기대여업자와 (주)OO공영간에 중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 및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오로지 중기업자만 소개하였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수수하여 하도급업자의 실적에 따라 배분한 사실이 청구인 및 발주회사의 확인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이 발주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동시공한 다른 중기사업자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른 시공자와 함께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청구인이 공사실적에 따라 그 대금을 발주회사로부터 수수하여 배분하였는 바,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 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 3호에서『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일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공사와 관련 (주)OO공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공급자

일자 및 금액

공급받은자

비 고

상호

등록번호

일자

공급가액

OO통운(주)

OOOOOOOOOOOO

94.11.30

11,050,000

(주)OO공영

(OOOOOOOOOOOO)

·의정부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법인46220-228, 98.2.16)

94.12.31

10,800,000

OO건기(주)

OOOOOOOOOOOO

94.10.31

10,450,000

·강동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법인46220-550, 96.6.21)

94.11.30

10,700,000

94.12.31

11,200,000

OO중기(주)

OOOOOOOOOOOO

94.10.31

9,950,000

·강동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

(법인46220-550, 96.6.21)

94.11.30

10,825,000

94.12.31

11,050,000

OO중기(주)

OOOOOOOOOOOO

94.10.31

10,500,000

·강동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

(법인46220-550, 96.6.21)

94.11.30

10,950,000

94.12.31

11,125,000

OO운수(주)

OOOOOOOOOOOO

94.10.31

10,500,000

·청주세무서장은 청주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청주법인

46220-729, 97.7.11)

94.11.30

10,625,000

95. 1.31

11,360,000

95. 2.28

9,500,000

95. 3.31

9,540,000

둘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청구외 (주)OO공영 OOO은 1994.7.24~1995.8.30 기간OO 울산광역시 O동 OOOOO 부지성토공사 등 쟁점공사를 실지로는 OO중기 OOO이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OO운수(주), OO통운(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1997.4.8 확인하였고

셋째, 청구인이 1998.6.2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1994.7.24~1995.8.30 기간OO 울산광역시 O동 OOOOO 부지성토공사 등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동 공사대금은 실지중기대여업자에게 각자의 장비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넷째, OO통운(주)의 대표자 OOO는 1994년 제2기 확정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 매출·매입이라고 확인하였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의정부세무서장, 강동세무서장,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1998.6.2 처분청에 1994.7.24~1995.8.30 기간OO 울산광역시 O동 OOOOO 부지성토공사 등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동 공사대금은 실지중기대여업자에게 각자의 장비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청구외 (주)OO공영 OOO은 1994.7.24~1995.8.30 기간OO 쟁점공사를 실지로는 OO중기 OOO이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OO운수(주), OO통운(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1997.4.8 확인하고 있고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통운(주), 동 OO운수(주), 동 OO건기(주), 동 OO중기(주), 동 OO중기(주)와 (주)OO공영간에 직접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수수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발주회사인 (주)OO공영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공동 시공한 다른 중기사업자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 것이나, 다른 중기업자인 청구외 OO통운(주)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주)OO공영에 교부하였으므로 쟁점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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