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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5노370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F의 어머니와 F의 이사( 이하 ‘ 이 사건 이사’ 라 한다 )에 관한 대금 71만 원( 이하 ‘ 이 사건 이사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 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이 사건 이사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은, ㉠ 수사기관에서 “2014. 12. 17. 엄마 집 (H 아파트) 이삿짐 들여 놓고 저의 집 (E 아파트 )에 옷장과 냉장고를 들여 달라고 해서 E 아파트에 짐을 넣고 두 분 중 한 분은 내려가고 뒤에 계신 분에게 71만 원을 드렸다.

돈을 주면서 ‘ 어느 분에게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 피고인한테 주면, 알아서 사장님에게 드릴 것이다 ’라고 해서 드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4 쪽), ㉡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 나한테 주면, 사장님에게 드리겠다 ’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사비용을 준 것이다.

이사를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저희 시댁에 짐을 다 들여 놓고 다른 분들은 다 가시고 두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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