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9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