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21: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그랜드빌라 앞길을 구미교사거리 쪽에서 불곡중학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산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며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남)이 운전하는 D 승용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 여)이 운전하던 F 승용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 여)에게 "요추의 염좌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H(10세, 남)에게 "긴장형 두통"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아래 허리통증,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를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세, 남), 피해자 J(5세, 여)에게 각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 G, H, E, I, J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